퇴임 1주일 남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쯤
뉴스1
2026.02.24 06:03
수정 : 2026.02.24 09:5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3월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한 달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관 제청에 통상 2주가량 걸린 것과 비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도입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권과 사법부의 기류가 좋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신임 대법관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1일 김민기 서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내·외부에 공개해 지난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새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국회 청문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 대법관 퇴임 이후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전합은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법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청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통상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후보자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전임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2개월여 공백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을 언제쯤 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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