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넘어진 노인 부축했는데 4500만원 소송"..여중생 사연에 中 ‘발칵’
파이낸셜뉴스
2026.02.24 06:41
수정 : 2026.02.24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노인을 도운 여중생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마침 전기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던 여중생 두 명은 노인을 부축한 뒤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노인은 이후 여중생들이 탄 전기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여중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22만 위안(약 4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마주 오던 흰색 차량을 피하던 중 코너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기자전거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 노인 측 주장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현지 교통경찰도 여중생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중생의 어머니는 “선의로 도움을 건넨 딸이 책임을 지게 됐다”며 "거액의 청구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 딸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누가 쓰러진 사람을 돕겠느냐”, “선의를 처벌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중생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 천샤오둥 씨는 “도로교통안전법상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점,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직진 중인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점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여중생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인의 부적절한 조작과 회피 과정에서의 과실 역시 사고 원인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오는 26일 푸톈시 청샹구 린촹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 논란이 확산되자 노인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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