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깔려 20대 행인 사망 사고… 간판 주인과 건물주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3:37
수정 : 2026.02.24 13: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의정부경찰서는 간판 소유자인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간판을 관할 시청에 신고 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를 초과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