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효...일단 10%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4:38   수정 : 2026.02.24 14:38기사원문
美 트럼프 정부, 지난 20일 대통령 포고문대로 10% 신규 관세 적용 무역법 122조에 의거 150일 동안 유지 15%로 인상할 전망이나 인상 시점은 불분명 韓 관세율은 상호관세 기준 15%, 유럽 국가들은 불리해져 美 의회 동의 없으면 7월 24일에 관세 종료



[파이낸셜뉴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신 꺼낸 10% 관세가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가 주장한 “15%” 세율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관세 발효
NBC 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관세 추가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는 당시 제시한 발효 기한인 24일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관련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같은 날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150일간 유지된다.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이다.

다만 일부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과 의약품,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별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제품도 이번 추가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는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세율을 “15% 수준으로 즉각 인상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식적인 추가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일단 10%부터, 15% 인상 시점은 미지수
NBC방송은 23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시행 전에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CBP는 공문에서 초기 관세율이 10%이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 150일 동안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NBC를 통해 해당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되지만, 트럼프 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통해 이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15%의 세율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가 15%까지 오르면 기존 상호관세 체제보다 불리할 수 있다. 스위스에 위치한 독립 무역 감시기구인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TA)에 따르면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호관세 대비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 역시 0.8%p 오를 예정이다. 반면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은 이전보다 13.6%p 하락해 가장 큰 폭의 인하가 예상된다. 중국 역시 7.1%p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7월 24일 이후까지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신들은 트럼프가 일단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다음,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해외 위법 행위 조사가 끝나면 다른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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