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교수 출신·현직 시의원' 김경 마음에 들어해...1억원 거래대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5:08   수정 : 2026.02.24 15:21기사원문
경찰 "강선우,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 시의원과 불편해져"
김경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대금 명목 아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인 남모 보좌관으로부터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자리에서 남 보좌관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교수 출신에 현직 시의원이고, 세평도 좋다'는 취지의 보고를 강 의원에게 했다.

남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이력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경찰은 봤다.

이후에도 남 보좌관이 강 의원에게 계속해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남 보좌관은 강 의원에게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해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강 의원은 '고민 좀 해볼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작성한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 보좌관에게 '김 전 시의원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후 남 보좌관은 김 전 시의원과 공천 헌금을 위한 만남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남 보좌관과 해당 자리에 나가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시·구의원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느꼈다. 이에 강 의원은 불편함을 느끼고 의원들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던 중 남 보좌관에게 '시의원 후보를 찾아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시의원은 두 차례나 비례대표를 받은 만큼, 지역구 출마를 위해 여러 곳을 물색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남 보좌관으로부터 강 의원의 상황을 듣게 된 후 접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7일 당시 서울시 강서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해 남 보좌관, 김 시의원과 상호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시의회 현직 비례의원으로서 지역구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를 찾고 있던 상황"이라며 "강 의원에게 제공한 현금 1억원은 공천 헌금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이지 일상적인 직업상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날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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