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국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4:42   수정 : 2026.02.24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이 24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교섭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 근로 조건에 원청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적으로 누구와 교섭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나누거나 합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 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과 왜곡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결정 사유’로 변경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담겼다. 노조법상 교섭 상대가 되려면 사용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해석지침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 “불법파견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설명 문구도 보강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파견에 견줘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장치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도 착수한다. 노사 교섭 준비사항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방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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