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증거 아닌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4:50
수정 : 2026.02.24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회사의 법률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에서는 성립하지만 자신의 범죄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회사의 불법 행위가 직원 자신의 불법 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증거를 삭제한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즉 회사의 범죄 행위가 곧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것이고, 형법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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