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6:17
수정 : 2026.02.24 16:17기사원문
전한길,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안귀령 靑부대변인 고발
전씨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안 부대변인에 대한 군용물강도미수·특수강도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초병폭행·소요·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은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사건이었다"며 "진실은 안 부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들이 폭동을 유발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는 피고발 입장문에서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였다"며 "안 부대변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군·경 투입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확인됐다"며 "당시 국회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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