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7:59   수정 : 2026.02.24 1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정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추첨한 결과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이동현 판사)로 배정됐다.

추첨 과정에서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의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