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달 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8:22   수정 : 2026.02.24 18:22기사원문
李대통령,국민의견 수렴 지시
담합 신고 포상금 상향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불공정 담합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지적에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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