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계곡·하천 불법시설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8:27
수정 : 2026.02.24 18:27기사원문
지난해 李대통령 지시 후속 대책
상습위반 행정집행 등 법 개정도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특히 예년보다 이른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시설이란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점용 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정비 추진실적 점검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독려 결과 작년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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