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0%’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 6개 산업 추가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8:30
수정 : 2026.02.24 18:29기사원문
15% 인상 예고했으나 이행 지연
232조·301조 동원 재편 본격화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이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대규모 배터리 등 6개 산업분야에 대한 신규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무효화된 가운데 무역법 232조·301조 등을 동원한 관세정책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규모 배터리, 주철 및 철제 피팅,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 6개 안팎 산업에 대한 신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232조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2조는 상무부의 장기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부과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 수호는 최우선 과제이며 합법적 권한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조사는 약 1년 전 시작됐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기존 관세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발효된 10%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는 최고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150일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세율을 "15% 수준으로 즉각 인상한다"고 말했으나 행정명령 서명 등의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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