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가 1m 날아갔다…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CCTV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6.02.25 08:00
수정 : 2026.02.25 13:15기사원문
다른 교사들이 폭행 목격..학대 사실 알려
원장, 업무에서 즉시 배제 후 부모에 고지
피해아동 두부 외상진단..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해당 교사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 전직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KBS가 공개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씨가 점심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던 만 2세 아동의 양팔을 잡은 뒤 구석 방향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는 약 1m가량 밀려 넘어졌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영상에는 낮잠 시간 중 A씨가 아이의 볼을 한 손으로 치거나 매트와 함께 아이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모습도 포착됐다. 목 부위를 누르듯 제압하거나 다리를 거칠게 잡아끄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이후 병원에서 두부 외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측은 두 달치 CCTV를 추가 확인한 결과 총 5건의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교사들이 A씨가 한 아동을 활동 시간에 폭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을 목격해 신고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원장에게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장이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림으로써 경찰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이 맞다"며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CCTV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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