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 래퍼 실형...음악 작업실 등서
파이낸셜뉴스
2026.02.25 07:51
수정 : 2026.02.25 07:5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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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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