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5%p 완화…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1:00   수정 : 2026.02.25 11:00기사원문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 후속
2월 27일 통합심의 확대 시행



[파이낸셜뉴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 노후·저층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관리처분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조합설립 동의율이 5%p씩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율주택정비는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합의에서 80%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사업성도 개선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공사비 변동을 보다 신속히 반영해 사업 수익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도 확대된다. 인근 토지나 빈집을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사지 가로구역으로 한정했던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넓힌다.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된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해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구역 인정 범위도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역시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와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