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다는 사내 누나랑 사귀었다가, 상간남 소송... 위자료 물어줘야 하나요?"

파이낸셜뉴스       2026.02.26 08:50   수정 : 2026.02.26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약혼남과 파혼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으로 낙인찍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에서 동료와 바람난 불륜남으로 낙인찍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파혼했다는 거짓말... 회사에 '불륜남'으로 낙인


A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다"며 "누나에게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워낙 편한 사이라서 종종 고민 상담을 해주곤 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누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한숨을 쉬면서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를 털어놨다. 결혼을 앞두고 도박을 끊기로 맹세했었는데, 결혼식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손을 댔다고 했다"며 "배신감을 느낀 누나는 당장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약혼남도 수긍했다더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파혼한 누나를 위로하면서 자주 술잔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A씨는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던 어느 날,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세게 밀치더라. 당황해서 돌아보니 그 약혼남이 서 있었다"며 "알고 보니 누나는 말로만 헤어졌다고 했을 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약혼남은 제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약혼 상태라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다"며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제가 그 누나와 바람난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있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로만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남의 가정을 깬 파렴치한이 됐다.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단지 약혼 관계였을 뿐인데 정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손배 성립... 다만, 과실 없다고 인증하면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 관계에 있어서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에서는 이미 한번 결혼식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에도 결혼에 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결혼식 취소 이후에도 약혼남과 누나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했는지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약혼 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그러한 약혼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연자분을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사연자분이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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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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