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대방지구·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용적률·최고 높이 등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0:00   수정 : 2026.02.25 10:00기사원문
용적률, 최고 높이 등 대폭 완화
최대 개발규모 폐지 등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로, 서쪽으로는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 동쪽으로는 7호선·서부선(예정) 장승배기역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교통의 중간적 요충지로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신대방 지구 중심 위상에 적합한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근린상업지역은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고 높이 완화근린(상업지역 70m→100m, 준주거지역 40m→90m) △공공보행통로·벽면한계선 삭제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최대 개발규모 폐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동서 방향으로 남부순환로를 따라 지하철 2호선 봉천역·서울대입구역을 품고 있으며, 남북으로 관악로가 관통하는 관악구의 핵심 중심지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저층 노후 건축물이 지역중심 역세권 위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부순환로 일대는 일자리 창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서울대입구역 일대는 업무·상업 복합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악로변 일대는 서부선(예정) 계획에 맞춰 전략적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일반상업지역 간선변 600%, 이면부 450%→일괄 800% 등) △최고 높이 완화(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60~80m→150m 등)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최대 개발규모 폐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지정용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관악구청 맞은편 서부선(예정) 개발계획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했다. 기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지침상 용도지역 상향과 최고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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