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2028년 시행…자산 30조 대형주부터 단계적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1:13
수정 : 2026.02.25 13:15기사원문
정부,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스코프3’ 2031년으로 유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기업의 부담이 컸던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공시는 3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쳐 2031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기업들의 최대 우려 사항이었던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조원 이상 대형사의 스코프3 공시 의무는 2031년(FY30)에 발생한다. 다만 공시 첫 해에만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향후 제도가 안착돼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예측이나 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사후에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제재를 면해주는 방식이다.
공시 채널은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로 시작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지켜본 뒤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시 시점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3월 말이 원칙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시차를 고려해 해당 정보에 한해서는 8월 중순(반기보고서 시점)까지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로드맵을 설계한 만큼 3월 말까지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 제도화와 함께 실물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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