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野,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3:53
수정 : 2026.02.25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 집행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할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인권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보고대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도 참석한다. 태영호 전 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귄워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 등도 자리한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라며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도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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