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野,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3:53   수정 : 2026.02.25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박충권·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3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법 집행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할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인권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보고대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도 참석한다. 태영호 전 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귄워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 등도 자리한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라며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도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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