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직장인·사장님 필수...'자동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 26일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4:44   수정 : 2026.02.25 14:19기사원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인공지능(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바쁜 생업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존재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 가입해 자산을 연결하고, 해당하는 대출을 선택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된다. 동의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금리인하를 신청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후 절차도 이뤄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한 후 소비자가 추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어떤 항목(수신거래실적 확대, 고금리 대출 축소 등)을 개선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 첫날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과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 57곳, 총 7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후 상반기 내 참여 기관은 114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이미 128만5000명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사전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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