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금융지주들 이사회 소집...'특별결의' 도입이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7:05   수정 : 2026.02.25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지주들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에 앞서 금융권에 자율적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지주들의 선제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지주들이 이사회를 갖고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다.

하나·우리·BNK금융지주는 오는 27일, 신한금융지주는 내달 3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의 쟁점은 회장 연임 문턱을 높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다. 현재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치게 된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반면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특별결의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면서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된다면 KB금융은 내년 3월 첫 특별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뒀다.

일부 금융지주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BNK금융은 지난달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추천 이사로 구성해 폐쇄적인 지배구조 지적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장이 3연임에 나설 경우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결의를 포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사외이사 임기를 두고 '3년 단임제', '2+1년 구조' 등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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