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기 '진화위' 출범해 과거사 진실규명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6:09   수정 : 2026.02.25 16:09기사원문
진실규명 신청 기간 2026년부터 2년간 운영 예정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 및 조사권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 3기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미처 해결하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재개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 주권 수호 및 국력 신장과 관련한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리고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건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개별 또는 단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 시·도, 진화위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3기 진화위는 2기 위원회에 비해 진실규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권한이 강화됐다.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 범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8년 이상 연장됐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국가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규명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됐다.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주체는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등 유해발굴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사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돼 조사권한이 강화됐다.

행안부는 진화위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 홍보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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