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해 악용 막는다…보세구역 반출명령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6.02.26 08:30   수정 : 2026.02.26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유통-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주마다 관계장관 TF를 계속 개최해 6월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바로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TF에서 재경부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할당관세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TF 내에서 1차적으로 30개 내외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했고, 이후 압축하는 작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특히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 육류, 식품, 원료와 같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 △통관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유통 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40일로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한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시 물리던 신고지연가산세를 2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명령도 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다. 반출명령 불이행시에는 현행 100만원 수준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속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도 부과한다. 기존 설탕과 냉동고등어에만 부과되던 의무는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되고, 이행실적도 증빙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차원에는 수입업자가 반출의무 위반시 적용되던 할당관세 추천 취소에서 나아가 신속 유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할당관세 추천 취소와 향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가격 인하 효과의 소비자 전달 강화를 위해 유통체계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정비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할당 추천물량 미배정, 정부지원 할인행사 참여 제한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강화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반출 지연을 반복하는 업체와 할당 적용 기간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청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할당관세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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