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 필버… 행정통합법은 물밑협상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8:21   수정 : 2026.02.25 18:21기사원문

국회가 25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전날 시작한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한 뒤다.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올릴지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음 안건인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요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 및 법률 적용 왜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았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중단 요구가 가능해, 형법 개정안은 26일 필리버스터가 멈춘 뒤 표결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안건들도 형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법안들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정국 와중 여야는 행정통합법을 두고 물밑협상을 벌였다.

애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들이 여야 합의 처리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에 오른 상태다.


대전·대구특별시법 무산 위기에 여야가 서로 탓을 돌리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통합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지역에 4년 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내달 1일 예정된 광주특별시법 본회의 상정 전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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