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대법원 판단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6.02.25 20:30
수정 : 2026.02.25 20:30기사원문
'이정근 녹취록' 위수증 판단 고려..."압수수색 실무 개선·보완"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핵심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확정한 대법원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송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 역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고,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무죄 판단이 잇따른 상황이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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