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 7년간 경쟁사 거래 제한 ‘덜미’…공정위 과징금 1.44억원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2:00
수정 : 2026.02.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임가공업체에 장기간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KEP가 폴리아세탈(POM) 합성수지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기존 거래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면서 거래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 조항을 설정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총 7년에 달한다.
비경쟁 대상에는 코오롱플라스틱, LG, BASF, 듀폰 플라스틱 등 주요 경쟁사와 이들 계열사, 중국 내 POM 관련 유력 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임가공업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사실상 다른 업체와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기대매출 손실액은 약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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