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발견 시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0:24   수정 : 2026.02.26 10:12기사원문
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운영...신고자 보상도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신고제는 오는 3월 3일부터 진행된다.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과 이용자 신뢰도 제고 필요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이용자는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 승낙 제도를 교육 및 계도 조치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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