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법 의지..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안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5:18
수정 : 2026.02.26 15:19기사원문
국정과제 실현 위한 중점법안도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인센티브
철강·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지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가 26일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전략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후속조치로 골목상권 상생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전략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온라인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 상생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중점법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절차와 투자 인센티브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경제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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