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규모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3:27   수정 : 2026.02.26 13:27기사원문
집합제한 명령 반복 위반…대법 "법리 오해 없다"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8~10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동일한 취지의 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예배를 이어갔고, 당시 예배에 최대 100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 목사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두 개 사건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총액을 3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가 명령을 반복 위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실제로 예배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한편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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