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규모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3:27
수정 : 2026.02.26 13:27기사원문
집합제한 명령 반복 위반…대법 "법리 오해 없다"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손 목사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두 개 사건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 총액을 3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가 명령을 반복 위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실제로 예배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한편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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