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연합뉴스
2026.02.26 11:56
수정 : 2026.02.26 11:56기사원문
노원구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덜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15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277건, 1억9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등은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진단 위로금을 4~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원에서 30만~70만원으로 상향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되던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췄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0대) 이용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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