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옷깃 여미는 42만 예비군 "3월부터 2박 3일 동원훈련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2:38
수정 : 2026.02.26 12:38기사원문
2026년 병력동원훈련 3월 개시… 보상비 9만5000원 상향
26일 병무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은 42만여 명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군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며, 전역 후 1~4년 차 병사와 1~6년 차 간부 중 동원 지정자가 대상이다.
올해 훈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비군 처우 개선이다. 2박 3일간의 훈련 보상비가 전년 대비 인상된 9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예비군들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훈련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본인의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앱 등으로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로 안내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이며, 퇴소시간은 오후 5시다.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을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입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교통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부득이하게 병력동원훈련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기사유로는 질병, 주요업무, 출국 예정, 시험 응시 등이 있으며,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연기원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취업활동 보장과 출산·육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입사 예정', '배우자 난임치료', '본인 출산휴가' 사유 연기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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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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