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 원 확대...예산 편성 넘어 집행·결산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2:34   수정 : 2026.02.26 12:34기사원문

주민 의견 예산 전 과정 반영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주민e참여 플랫폼 개통해 예산 정보 공개 및 교육 지원 확대
광역-기초 협업 모델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현재 약 8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됐으며, 2018년에는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결산까지 확대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 참여 대상도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사업뿐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확대하며,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주민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산 관련 정보를 ‘주민e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폭넓게 공개한다. 이 플랫폼은 2024년 개통돼 주민들이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정부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 역할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지역별 제도 운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중앙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평가 체계를 내실 있게 개편한다.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2017년부터 실시해온 성과평가는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가 평가로 전환됐다.
2026년에는 활성화 과제 관련 노력상을 신설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참여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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