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제3국 추방은 위법"…연방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3:52   수정 : 2026.02.26 13:42기사원문
"이의제기 전 추방해 정당한 법적다툼 무력화" 트럼프 이민정책 공방 격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최근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제3국 추방 정책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을 15일간 유예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이 제3국으로 이송되기 전 '의미 있는 고지'를 받고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당국의 정책은 이의가 제기되기도 전에 추방을 집행해 정당한 법적 다툼을 무력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머피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머피 판사가 발부한 임시 금지명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6명을 엘살바도르와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머피 판사는 "이 나라의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원칙"이라며 "이 법원은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실 이 사안은 이미 연방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진 바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이민 당국이 제3국으로의 신속 추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제3국 신속 추방은 정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당시 연방대법원은 연고가 없는 내전 지역인 남수단으로 이송되던 이민자 8명의 항공편 운항을 허용했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으로,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이었다. 이들 8명은 △살인 △성범죄 △강도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았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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