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 썼으니 우린 부부 아냐"... 불륜 남편의 황당한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9:00   수정 : 2026.02.26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각방을 사용하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를 지향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돈 많이 벌면 마주 보는 집 두 채를 사서 이웃처럼 지내자”는 농담 섞인 약속도 했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만 올렸다. 집값 부담 탓에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아이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생활비는 정확히 절반씩 부담했다. 집안일 또한 당번을 정해 나눠서 했다.

A씨는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룸메이트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지만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챙기며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집은 내 명의이니 내 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다.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저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 각방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단순 동거가 될 수 있냐”며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파트는 맞벌이해서 함께 마련했지만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부부에게도 정조 의무가 있다. 배우자 외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로 마련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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