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지미 라이 사기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4:46
수정 : 2026.02.26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黎智英) 전 빈과일보 사주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 아시아 언론들은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2022년 라이 전 사주에게 내려졌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는 폐간된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78세인 라이에게는 예상치 못한 승리다.
그는 지난 2020년 홍콩에 도입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기 사건은 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하다.
라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
푼 판사장은 "항소를 인용하고 유죄 판결과 형량을 파기한다"며 라이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국이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라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년간에 걸친" 사기 행각이라고 규정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 취소가 라이의 전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라이는 국가 안보 관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2년은 사기 사건 형량과 중복됐다.
검찰은 라이가 개인 용도로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가 빈과일보가 출판 및 인쇄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것이 빈과일보가 홍콩 정부 회사와 체결한 임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푼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이 주장된 바와 같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빈과일보 전 임원으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2022년에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웡와이컹도 이날 유죄 판결과 형량이 파기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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