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높인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7 06:00
수정 : 2026.02.27 06:00기사원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손질·전담전문의 확충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필수 기능은 물론, 중환자 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후속 치료 기능까지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할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매 7천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총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상향되며,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술실 운영 기준도 개선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별도 응급전용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시설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구체화됐다.
우선, 응급의료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기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 능력 및 수용 불가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해, 전원·이송 과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4월 8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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