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5년 공방 끝(종합)
뉴스1
2026.02.26 14:44
수정 : 2026.02.26 14: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한수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때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게 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약 5년을 이어온 박수홍과 친형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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