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예산 밀실심사 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5:17   수정 : 2026.02.26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 외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오른다.

실질적인 심사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만, 소소위를 구성해 회의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협의에서 담판을 지어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책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나친 폭의 증액이나 감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예결위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부처별 지출 한도를 우선 심사토록 하고, 상임위는 해당 지출한도 내에서 심사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협의에 의존하는 예산 조정 구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국가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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