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심화’ 이커머스 시대…"유통업 규제 재정립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6:58
수정 : 2026.02.26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이 유통산업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자리했지만 규제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등 광범위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더 큰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기존 유통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년 유통분야 법제도 변화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이커머스가 유통의 주류 양상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제 관련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변화한 유통 현실에 맞는 규제체계의 재구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흐름이 있지만,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온오프라인에 완전히 동일한 규율체계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일관적 원칙 아래 각 특성을 반영한 이원적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대형마트를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며 "매일 아침 이커머스 박스를 여는 게 일상이 됐고, 백화점도 아내 선물 살 때 말고는 간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달라진 소비 행태를 언급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유통업계의 급격한 이커머스 중심 구조 재편 속에서도 갑을관계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쏠리면서 승자독식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뒤이은 '탈팡' 등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있어도 주요 플랫폼에 대한 의존은 쉽게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저 1~2개 업체에 대한 종속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제는 완화되기보다는 갑을관계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규제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 체계의 정합성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에 절실한 공백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집행이나 시행령·지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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