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3월 중 특별점검…집값 담합도 무관용 원칙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5:26   수정 : 2026.02.26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 확인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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