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형주택 공급 촉진" 野조은희,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6:22
수정 : 2026.02.26 16:14기사원문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사위' 차원 공원·녹지 확보 기준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는 26일 수도권 내 수요가 많은 중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사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에 한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에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주변에 충분한 산지·녹지 환경을 갖춘 지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적용돼 소규모 단지 내에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 공원'을 형식적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사위는 이로 인해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사위는 획일적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주택 수요와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1인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실제 수도권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세대수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중소형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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