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환율 상승압력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27 06:00
수정 : 2026.02.27 06:00기사원문
앞서 지난해 2월엔 국내 시설자금용 허용
한은은 27일 이 같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은 이날부터다. 현재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나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