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환율 상승압력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27 06:00   수정 : 2026.02.27 06:00기사원문
앞서 지난해 2월엔 국내 시설자금용 허용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한은은 27일 이 같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은 이날부터다. 현재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2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에 더한 추가적 완화 정책이다.


대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나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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