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2심 재판 중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7:30   수정 : 2026.02.26 17:30기사원문
전담재판부 첫 공판...중계 허가할까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례법 11조는 1심을 제외한 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불허할 수 있다. 1심의 '의무 중계' 규정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사건은 다른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는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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