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숙분양 소송' 시행사 손 들어줬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8:32
수정 : 2026.02.26 18:32기사원문
'계약자 승소 2심' 파기환송
계약서에 법적 용도 '생숙' 명시
"계약 취소시킬 중대 사유 안돼"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계약해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분양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홍보물에 주거·거주 등의 문구를 일부 사용해도 해당 건물 용도를 생숙으로 상세히 밝혔다면 계약을 취소시킬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서울의 한 생숙 계약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행사 등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계약자 승소)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분양 계약자들이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거주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이다. 현재 생숙 소송 대부분이 이런 사례다.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대법원은 "블로그 등 홍보물에 '주거·거주' 등의 문구가 일부 사용되기는 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숙박업' 등의 문구를 통해 생숙으로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계약서 표지에도 이 사건 건물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생숙 이외 용도로 사용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계약자)들의 부담이라는 점도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분양 계약자들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오했다고 본 원심(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주거 가능 등 일부 문구가 있어도 생숙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했다면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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