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159만 찾는 우도… 무등록 이륜차 운행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3:57   수정 : 2026.02.27 13:56기사원문
제주도, 3월 19일부터 차량 운행제한 4차 연장
'섬 속의 섬' 우도 관광지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차량 운행 제한을 재정비한다. 관광객 증가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무등록 대여 이륜차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쳐 공고 종료 직후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우도는 최근 연간 방문객이 약 159만명에 달하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400대 이상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통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8월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량 매입해 대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됐다.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일부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행이 금지된다.

반면 지역경제와 관광 편의성을 고려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전기 이륜차는 계속 운행이 허용된다.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확대 속에서 안전 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무등록·무보험 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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