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틱토커 살해범 '사형 구형'..."딸 잃은 고통 봐달라" 아버지의 절규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5:30
수정 : 2026.02.27 15:41기사원문
지난해 9월 인천서 살해, 무주 야산에 유기한 사건
유족 "초범이라고 봐주지말아달라"..재판부에 호소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고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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