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건 몰랐을 것"…미성년 모텔 유인한 간음한 30대男 '아동복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28 16:00
수정 : 2026.03.28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출 여성청소년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해 궁박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며 "반성문을 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양을 미성년자로 알긴 했지만,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17세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 판사는 "가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선고 이후 모두 항소했으며, 춘천지법이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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