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면 보이콧?..“법사위·대미투자특위 못빠져”

파이낸셜뉴스       2026.02.28 14:55   수정 : 2026.02.28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진행되는 양상이 28일로 닷새째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능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쟁점법안들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만, 24시간마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중단시켜 하루 지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이날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요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지막 사법개혁안인데, 이날 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대응 전략을 짠다. 당내에서는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원내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국익 차원에서 가동을 멈출 수 없어서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미 웬만한 국회 상임위 일정은 멈춰 서있어서 추가로 보이콧 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대미투자특위”라며 “하지만 우리 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고, 대미투자특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해 활동기한인 3월 9일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사위의 경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TK통합법 처리를 위해 개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대미투자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재계 등을 만나 여러 차례 활동기한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TK통합법은 광주·전남 통합법과 함께 본회의에 올리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행정통합법 상정일이 내달 1일로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3일까지라는 점에서 TK통합법 처리를 위해서는 전면 보이콧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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