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어를 옥돔으로… 고가 어종 둔갑 판매
파이낸셜뉴스
2026.03.01 09:47
수정 : 2026.03.01 09:47기사원문
제주 먹거리 신뢰 훼손 15곳 적발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타격 우려
거짓표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제주 먹거리 신뢰에 경고등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설 명절 전후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는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A·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수요가 높은 고가 어종으로 속여 영업한 사례다.
C·D 식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반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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