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3.02 08:33
수정 : 2026.03.02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 중이다. 시행되면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인지, 농업경영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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